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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사]“대안 없는데”…이오패치 판매 금지에 당뇨환자들 '발 동동'

소아당뇨인협회 2023. 10. 13. 10:17
美메사추세츠 법원, 인슐렛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11일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입장 발표…“반인륜적 처사”

이오플로우가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리며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오패치’ 국내 판매 중단을 결정한 가운데 제1형 당뇨병 환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환우회는 국내 판매 금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미국 법원에 성명서를 제출했다.

지난 11일 한국1형당뇨병환우회는 대체품이나 대안이 생길 때까지 한국에서 이오패치 판매 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관할 법원인 미국 메사추세츠 지방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환우회는 입장문을 통해 “한국에서 2023년 10월 10일부터 갑자기 이오패치 판매가 중지됐다. 환우회 내 환자들은 갑자기 혼란스러웠고 하루 동안 이오플로우는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했다. 우리는 하루가 지난 10월 11일에서야 인슐렛과 이오플로우 법적 분쟁 때문에 판매가 중지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는 예고 없이 판매 중지한 이오플로우에 대해서도 화가 났지만 자사의 제품 옴니팟(Omnipod)이 판매되지도 않는 한국에서까지 판매 중지를 요청한 인슐렛에게 더욱 화가 났다. 한국의 1형당뇨인들은 옴니팟을 한국에 판매해 달라고 인슐렛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인슐렛은 한국의 시장이 작다는 이유로 거절해 왔었다”고 꼬집었다.

환우회는 “그 이후에 이오패치가가 한국에 허가‧판매됐고 이오패치는 패치 펌프로서 튜브가 없고 주사의 고통을 줄여주기 때문에 1형당뇨인들에게 필요한 혈당관리 기기가 됐다”며 “특히 소아청소년 1형당뇨 어린이들 중에 주사에 대한 공포가 있는 경우 이 제품만 사용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우회는 두 회사의 법적 싸움 때문에 이오패치를 사용하는 한국의 1형당뇨인들은 갑자기 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며, 한국에는 이오패치 이외에는 인슐린 펌프가 없기 때문에 갑자기 판매가 중지되면 대체할 제품이 없다고 호소했다.

환우회는 “인슐렛이 시장성의 논리로 (옴니팟을) 한국에 판매하지 않았으면서 자사의 제품이 판매되지 않는 한국에서까지 판매 금지 요청을 한 것은 반인륜적인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의료기기 업체라면 무엇보다도 환자의 건강과 안위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국내 이오패치 판매 금지 처분 취소를 촉구했다.

이오플로우는 10일 공시를 통해 작동장치 이오펌프(EOPump)를 제외한 이오패치 제품의 생산, 마케팅 및 판매 활동을 영업정지한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규모는 약 27억원으로, 이는 지난해 이오플로우 매출액 대비 39.86%에 달한다.

이번 영업정지는 한국시간으로 지난 7일 인슐렛의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 관련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신청이 인용된 데 따른 것이다. 이오플로우는 지난 8월 미국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개발 기업 인슐렛이 자사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침해 및 부정경쟁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오플로우에 따르면, 이번에 인용된 가처분 내용은 ▲인슐렛의 영업비밀(Trade Secrets)을 사용하거나 의존해 개발 또는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한 생산, 마케팅 또는 판매의 금지,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의 금지 등이다.

이오플로우는 인슐렛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면서도 영업비밀에 대한 양사 간 다툼이 있기 때문에 향후 소송에서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자 이오패치 제품의 생산, 마케팅 또는 판매를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오플로우는 미국 및 한국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사와의 협의를 통해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Appeal) 등 적극 검토하고 본안 소송 승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수립 및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송 외적으로도 당사의 생산, 판매, 마케팅을 재기하기 위한 수단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오플로우의 이번 영업정지 결정에 한국거래소는 이오플로우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보고,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11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사대상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이오플로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과 주식 거래 정지가 메드트로닉의 이오플로우 인수에 미칠 영향에도 이목이 모인다. 양사는 지난 5월부터 인수 합병 절차를 밟고 있다. 메드트로닉은 이오플로우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이오플로우 발행 주식 과반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로 올라설 계획이다.

출처: “대안 없는데”…이오패치 판매 금지에 당뇨환자들 '발 동동' < 산업 < 뉴스 < 기사본문 - 청년의사 (docdocdoc.co.kr)

김찬혁 기자kch@docdocdo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