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seoul.co.kr/news/life/health-news/2025/07/29/20250729027001?wlog_tag3=naver<- 서울신문 뉴스기사 보러가기
당뇨병 1·2형 등록하면 채혈침 등 재료비 지원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5-07-29 00:59
Q. 당뇨병 소모성 재료비 지원이란.
A. 당뇨병(1형·2형) 등록 환자가 처방전에 따라 혈당 측정 검사지, 채혈침, 인슐린 주사기·주사 바늘 등 소모성 재료를 사면 일정 금액을 요양비로 지원한다. 19세 미만과 임신성 당뇨 환자는 별도 등록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다.
Q. 지원 기준 및 금액은.
A.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 제외)에 대해 기준 금액(일 900~4500원)과 실구입 금액 중 낮은 금액의 90%를 지원한다. 단, 19세 미만이 인슐린 자동 주입기(복합폐쇄회로형)를 살 경우 70%만 지원된다. 차상위 계층은 기준 금액 범위 내 전액 지원된다. 연속 혈당 측정용 전극은 1형 당뇨병 환자에게 기준 금액과 실구매 금액 중 낮은 금액의 70%, 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는 90%를 지원한다.
Q. 환자 등록과 요양비 청구 절차는.
A. 전문의 진단 결과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면 공단(방문·우편·팩스)이나 요양기관을 통해 ‘당뇨병 환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요양비는 청구서, 처방전, 세금계산서를 준비해 공단 홈페이지·우편·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준요양기관에 ‘요양비 지급 청구 위임장’을 제출하면 해당 기관이 대신 청구할 수도 있다.
2025-07-29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소아당뇨인 종합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농민신문] 블랙커피 ‘제2형 당뇨병’ 위험 낮춘다…얼마나 마셔야 할까? (0) | 2025.08.29 |
|---|---|
| [메디칼업저버] 장기이식 후 당뇨병 발생률 '첫 1년 이내' 가장 높아 (0) | 2025.08.29 |
| [코메디닷컴] 단 음식만? 짭조름한 식품 자주 먹었더니…당뇨병ㆍ고혈압 동시에 생긴 이유? (0) | 2025.08.29 |
| [매일경제] 임산부 벌벌 떨게하는 ‘이 검사’…작년 환자 2만9000명 달해 (0) | 2025.08.29 |
| [서울경제] "하루 한 숟가락이면 충분"…당뇨·콜레스테롤 동시에 잡는 '이것', 놀라운 효과 (0) | 2025.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