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아당뇨인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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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당뇨인협회 행사안내 및 접수

[접수안내] 노웅래 국회의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당뇨병 인식개선과 학교보건법 개정을 위한 제9차 토론회 개최

소아당뇨인협회 2017. 1. 1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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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아당뇨인협회, 노웅래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과 당뇨병 인식개선과 학교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제9차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소아당뇨인협회(이하 소아당뇨협회 / 회장 김광훈 / 이사장 박호영)는 오는 227일 오후 2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 세마나 실에서 당뇨병 인식개선과 학교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제9차 토론회를 소아당뇨협회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소아·청소년기 당뇨병에 걸린 아이들은 사회적 인식부족으로 인해서 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며,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1형 당뇨병은 주로 소아·청소년기에 발병하여 엄청난 고통을 주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그에 따른 제도와 지원은 열악하다.


하루 4번 이상의 주사, 10번 이상의 혈당검사가 필요한 1형 당뇨병 환자들은 비위생적인 화장실에서 몰래 인슐린주사를 맞거나 생활 속에서 저혈당에 빠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지금까지 어린이 집과 유치원등에서는 입학거부나 전학 등을 요구받아 왔고, 아직까지도 학교생활에서 보건교사에게 당뇨병에 대한 교육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어린환자가 혼자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와 같이 일 년에 1000번 이상의 주사를 스스로 맞아야 하는 아이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전국 1형당뇨 부모모임소아당뇨협회를 통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준비되었으며, 연합뉴스와 다음아고라를 통해 이슈화되고 오프라인을 통해 당뇨병환자와 가족 뿐 아니라 일반인까지 4만 여명의 서명을 받는 등 소아·청소년 당뇨병 가족들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었다.


그 결과 대한소아내분비학회에서 의견을 전달받아 보건복지부에서는 간호사가 상주되어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1형 당뇨병 아이에게 의사에 처방에 따라 학부모의 동의하에 주사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각 기관에 전달하였고, 대한당뇨병학회대한의사협회에서도 2014년 개최된 제5차 토론회를 통해 의사가 아닌 간호사인 보건교사도 인슐린 처지를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소아당뇨협회는 위와 같은 법률개정을 위해 2014년 제5차 토론회와 2015년 제7차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이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춘진 국회의원, 전병헌 국회의원, 정세균 국회의원 등이 공동 발의하여, 201618[영유아 보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대부분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들은 영유아보육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학교보건법 대상이 되므로, 소아당뇨협회는 2010년부터 소아당뇨협회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는 노웅래 국회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과 함께 아홉 번째 토론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소아당뇨협회김광훈 회장지금까지 여덟 차례의 토론회를 진행하며, 당뇨병 보장성 확대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통과 등 환경이 개선되어 왔다.”우리아이들이 살아가야할 시기인 학령기시절의 사회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이번 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좀 더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이야기 하였다.


1형 당뇨병 부모 커뮤니티 슈가트리 카페 김미영 대표지난해 법안을 제정하면서, 보건교사의 당뇨병환자 처치행위는 의료법 저촉이 될 수 있고, 문제발생시 안전망이 갖춰지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보건법 이외에도 의료법도 개선되기를 바라며, 소아당뇨협회에서 관계자들과 면담하며 노력하고 있기에 꼭 좋은 결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고 이야기 하였다.


지난 2010년부터 소아당뇨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며 최초로 진행된 소아당뇨병 지원 토론회부터 참여해 온 노웅래 국회의원"어린 시절부터 평생을 병마와 싸우면서도 꿋꿋이 이겨내며 성장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집뿐만이 아니라 유치원과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법률을 만들고 올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소아당뇨협회와 함께 적극 힘쓰겠다." “어린나이부터 감당하기 벅찬 당뇨병과 싸우는 우리 아이들은 당뇨병에 대한 편견과 제도적 문제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에 이번 토론회에서는 실질적인 법률의 개정을 통해 미래의 꿈나무들에게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하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총괄하며, 지난번 영유아보육법을 대표발의하고, 이번에 공동주관으로 함께하는 양승조 국회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소아당뇨 아이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발의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지난 19대 회기 마지막에 통과 되어서 기쁘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학교보건법이 통과되기를 희망하며, 의료법에 대한 부분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적극 논의 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번 당뇨병 인식개선과 학교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제9차 토론회는 한국소아당뇨인협회노웅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대한당뇨병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사)한국보건정보정책연구원에서 공동주관하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의장 젱세균국회의원 추미애, 국회의원 우상호,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진영,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박영선, 국회의원 박인숙, 대한간호협회, 대한의료사회복지사협회, 전국보건교사회, 전국1형당뇨 부모모임, 포럼-시민패널리스트에서 공동후원한다.



소아당뇨에 관한 더 자세한 자료는 공식홈페이지와 공식카페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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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안내]



지난 201618일에 국내 최초의 당뇨병 관련 법률인 ‘1형 당뇨병 환아 우선입학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김춘진 국회의원 등의 발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전국의 수백 명의 1형 당뇨병 영·유아 아이들은 국·공립 어린이집 선발에 있어 1순위에 해당되어, 간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집중관리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치원과 학교에 다니는 당뇨병 아이들은 ·유아보육법의 해당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유아교육법학교보건법 개정을 통해 진행 되어야 합니다.



현재 소아·청소년 시기의 당뇨병 환자는 약 4만여 명에 이르며, 이중 인슐린이 꼭 필요로 하는 1형 당뇨병 환아의 수는 5천여 명으로 추산 됩니다.



한국소아당뇨인협회는 전국의 1형 당뇨병 부모들과 함께 지난 2015·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학교보건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해 왔고, 현재 4만 명이 넘는 분들이 청원서명을 통해 꼭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오셨습니다.



또한 양승조 국회의원유은혜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소아당뇨 아이들을 돕고 있는 여러 국회의원들도 적극 협조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유아교육법과 학교보건법은 교육부 소관의 법률이기에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는 노웅래 국회의원께서 직접 토론회를 개최하고 법률안을 개선하여 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2015년 하반기에 입법 발의하고 준비해 왔던 양승조 국회의원의 학교보건법과 황주홍 국회의원의 유아교육법을 바탕으로 토론회를 통해 개선해서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정윤 입법조사관의 의견안내






보건교사(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에 따라 간호 또는 진료보조를 행하는 자로서 의사의 지시, 감독에 따라 의료행위를 해야 함.



학교보건법 개정안(17695, 양승조의원 발의)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의료법 제27조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의 대법원 판례를 고려했을 때, 투약 행위나 용법 등이 간단하고 전문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투약을 지원, 보조 할 수 있음.



간호사가 진료보조행위를 함에 있어 모든 진료보조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고 할 수는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보조행위를 하는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을 하는 것으로 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음"(대법원 2003. 8.19. 20013667)



그런데 당뇨의 경우



인슐린이나 글루카곤 등의 주사행위는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 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 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소아당뇨의 경우 성인당뇨에 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투약용량에 더 예민하기 때문에



소아당뇨 학생에 대한 투약의 지원 및 보조행위는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임.



따라서 보건교사가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주사행위를 하더라도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됨.(판례참고[대법원,2008590,2010.3.25.])



결국, 해당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소아당뇨 학생에 대하여 보건교사가 인슐린, 글루카곤 등의 주사행위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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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590 판결안내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미간행]





판시사항



[1]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 기준

[2]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마취전문 간호사가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경우, 구 의료법상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형법 제268 [2]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2, 25조 제1(현행 27조 제1 참조), 66조 제3(현행 87조 제1항 제2 참조) [3]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2조 제2, 25조 제1(현행 27조 제1 참조), 66조 제3(현행 87조 제1항 제2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1987, 364)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486 판결
(2006, 2028)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3090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58980 판결

[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2306 판결(2007, 1594)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피고인



변 호 인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황봉환



원심판결인천지법 2008. 1. 10. 선고 200613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업무상과실치사의 점에 관한 판단



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인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고 또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러한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되, 사고당시의 일반적인 의학 수준과 의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469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309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마취전문 간호사로서 의사의 구체적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사용량을 결정하여 치핵제거수술을 받을 피해자에게 척수마취시술을 한 후 집도의가 피해자에 대한 치핵제거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현장에서도 집도의를 도와 피해자의 동태를 확인하면서 이상현상을 보이는 경우에 대비하여 응급조치를 준비하여야 함에도 현장을 이탈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술을 받던 피해자가 하체를 뒤로 빼면서 극도의 흥분상태로 소리를 지르는 등 통증을 호소하고 출혈이 발생한 이후에도 그 판시와 같이 마취전문 간호사로서의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고, 그러한 업무상 과실과 집도의의 과실이 경합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이를 수긍할 수가 있다. 원심판결에 업무상 과실 또는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의료법 위반죄 부분에 대한 판단



. 구 의료법(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2조 제2항 제1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하고, 같은 항 제5간호사는 요양상의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건활동에 종사함을 임무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의사가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는 있으나,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하여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 자체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나 위임을 받고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230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의료법 제56조 제1, 2, 구 의료법 시행규칙(2006. 7. 7. 보건복지부령 제364전문간호사의자격인정등에관한규칙부칙 제6조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 54조 제1, 2 등을 종합하면, 전문간호사가 되기 위하여는 간호사로서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나, 이러한 전문간호사라고 하더라도 마취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간호사인 자격을 인정받은 것뿐이어서 비록 의사의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직접 할 수 없는 것은 다른 간호사와 마찬가지이다.

원심은, 마취액을 직접 주사하여 척수마취를 시행하는 행위는 약제의 선택이나 용법, 투약 부위, 환자의 체질이나 투약 당시의 신체 상태,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대처능력 등에 따라 환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이고 마취전문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1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의료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이유 없다.



. 형법 제16자기가 행한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고,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능력은 물론 행위자가 속한 사회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3717 판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191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의사의 지시 하에 마취행위를 하는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제시한 유권해석 등의 자료의 기재내용에 의하더라도 마취간호사는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어야 마취시술에서의 진료 보조행위를 할 수 있다는 것뿐이므로, 피고인이 집도의인 공소외인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마취약제와 양을 결정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마취시술을 시행한 이상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승태(재판장) 김지형 전수안(주심) 양창수


(출처 :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8590 판결[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위반] >종합법률정보 판례)


 

지난 토론회 내용 및 결과




1차 토론회 - 2010928

전병헌 국회의원 /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주최

결론 : 1형 당뇨병환자 요양비 지원 150억 확정(4만명기준)

<토론참석자>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협회장 (발제자)

전병헌 국회의원/민주당 정책위의장 (공동주최)

박은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노웅래 국회의원/소아당뇨협회 고문

홍정익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

정재혁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이홍규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소아당뇨협회 명예이사장

박석오 대한당뇨병학회 보험법제위원회 간사

고 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부장

배두성 포럼시민패널리스트 대표 (사회)



2차 토론회 20101115

박은수 국회의원 /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주최

결론 : 1형 당뇨병환자 요양비 지원방안 구체화

스트립 13회에서4회로 확대 지원금 12000원에서15000

<토론참석자>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협회장 (발제자)

박은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소아당뇨협회 고문 (공동주최)

전병헌 국회의원/민주당 정책위의장/소아당뇨협회 고문

노웅래 국회의원/소아당뇨협회 고문

우상호 국회의원/소아당뇨협회 고문

조우경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김영미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주무관

허윤정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소아당뇨협회 자문위원

박석오 대한당뇨병학회 보험법제위원회 간사/소아당뇨협회 자문위원

최진오 대한소아내분비학회 간행위원

이홍규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소아당뇨협회 명예이사장

김선이 소아당뇨부모회 대표

배두성 포럼시민패널리스트 대표 (사회)



3차 토론회 20121030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 / 노회찬 국회의원 /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주최

결론 : 스트립 보장성 80% 지원에서 90% 지원으로 확대

이후 니들 바늘 등 보장성 확대논의 시작

<토론참석자>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협회장 (발제자)

오제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 (공동주최)

노회찬 국회의원/소아당뇨협회 고문 (공동주최)

노웅래 국회의원/소아당뇨협회 고문

유은혜 국회의원/소아당뇨협회 이사

이대열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소아당뇨협회 고문

허윤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소아당뇨협회 자문위원

안자희 면목고등학교 교사/소아당뇨협회 이사

배경택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조우경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조명연 교육과학기술부 보건사무관

이대희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장

성명숙 한국간호협회장

이영란 서울여자간호대학교 교수/학생처장

염동식 당뇨와 건강동호회 대표/소아당뇨협회 대외협력 부위원장

배두성 포럼시민패널리스트 대표/소아당뇨협회 홍보위원 (사회)



4차 토론회 2013115

양천구의회 /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주최

결론 : 2014년 양천구 소아당뇨 지원조례 통과 (나상희 구의원) 2015년부터 시행

<토론참석자>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협회장

나상희 양천구의원/소아당뇨협회 후원회원 (공동주최-발제자)

박석오 대한당뇨병학회 보험법제위원회 간사/소아당뇨협회 자문위원

안자희 서초고등학교 교사/소아당뇨협회 이사

조경숙 소아당뇨부모 대표

김현정 경북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장

염동식 당뇨와 건강 동호회 대표/소아당뇨협회 대외협력 부위원장

배두성 포럼시민패널리스트 대표/소아당뇨협회 홍보위원 (사회)



5차 토론회 20131130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 유은혜 국회의원 /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주최

결론 2015년 당뇨병 중기보장성 확대계획 발표

2형당뇨 및 임신성 당뇨에 대한 계획과 요양물품 확대 확정

<토론참석자>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협회장 (발제자)

김춘진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 (공동주최)

유은혜 국회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소아당뇨협회 이사 (공동주최)

전병헌 국회의원/민주당 원내대표/소아당뇨협회 고문

안홍준 국회의원/외교통일위원장

김성주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노정렬 개그맨/소아당뇨협회 이사

이지은 대한소아내분비학회 간행위원회 간사

정미영 전국보건교사회 총무이사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조명연 교육부 보건서기관

최정분 경기도교육청 장학관

박석오 대한당뇨병학회 보험법제위원회 간사/소아당뇨협회 자문위원

김근모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나상희 양천구의원/소아당뇨협회 후원회원

안자희 서초고등학교 교사/소아당뇨협회 이사

허윤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소아당뇨협회 자문위원

김충식 소아당뇨부모 대표

이동호 1형당뇨병 환자대표

이홍규 을지대학교 의과대학 석좌교수/소아당뇨협회 명예이사장 (좌장)

배두성 포럼시민패널리스트 대표/소아당뇨협회 홍보본부장 (사회)



6차 토론회 201557

국회 국가경쟁력연구회/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주최

결론 : 20151116일부터 1형 당뇨병 지원확대 (스트립, 주사기, 란셋)

2형 청소년 연령과 임신성 당뇨에 대한 지원을 1형 당뇨병과 동일

2형 당뇨병 성인 연령 중 인슐린 투여의 경유 스트립 2회 니들 1

<토론참석자>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협회장

장재혁 국회국가경쟁력연구회 고문/이종진의원실 수석보좌관 (공동주최)

김춘진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

박영선 국회의원

신혜정 국립중앙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서정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허수정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차장

정희권 교육부 학생건강안전과 사무관

안자희 서초고 교사/소아당뇨협회 이사

나상희 양천구의원/소아당뇨협회 후원회원

임영배 한국당뇨협회 총무이사

조선원 2형당뇨병 환자대표

박주희 임신성당뇨병 환자대표



7차 토론회 2015115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 양승조 국회의원 / 김광진 국회의원 / 황주홍 국회의원 유은혜 국회의원 / 한국소아당뇨인협회 주최

결론 : 201618일 국내 최초 당뇨병관련 법안 제정 및 통과

·유아 보육법 개정안 양승조 국회의원 대표발의

어린이집에 1형 당뇨병 우선입소 및 관리지원 시작 (20169월 시행)

<토론참석자>

양승조 국회의원 (공동주최)

김춘진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 (공동주최)

김광진 국회의원 (공동주최)

황주홍 국회의원 (공동주최)

유은혜 국회의원 (공동주최)/소아당뇨협회 이사

전병헌 국회의원/소아당뇨협회 고문

정세균 국회의원/소아당뇨협회 후원회원

김미영 소명맘/전국1형당뇨 부모모임 대표 (공동주관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 (공동주최/공동주관)

박석오 대한당뇨병학회 보험법제위원회 간사/소아당뇨협회 자문위원

신혜정 국립중앙의료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소아당뇨협회 자문위원

허윤정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소아당뇨협회 자문위원

장호연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박주용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배두성 포럼시민패널리스트 대표/소아당뇨협회 홍보본부장 (사회)





8차 토론회 20161114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 대한당뇨병학회 / 한국소아당뇨인협회 / 한국당뇨협회

결론 : 당뇨병 교육 급여화 논의 -> 보건복지부 긍정적으로 검토 예정

<토론참석자>

양승조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장 (공동주최)

유은혜 국회의원/소아당뇨협회 이사

오제세 국회의원

이문규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 (공동주최)

김광훈 한국소아당뇨인협회 회장

박성우 한국당뇨협회 회장 (공동주최)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

김대중 대한당뇨병학회 홍보이사/소아당뇨협회 자문위원 (발제자1)

이정림 서울아산병원 당뇨병 교육간호사 (발제자2)

류옥현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수 (발제자3)

임영배 한국당뇨협회 총무이사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윤석기 천안엔도내과 원장

서한기 연합뉴스 부장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

전병률 차의과대학교 보건복지대학원 교수 (좌장)

홍춘택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실 수석보좌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