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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안내문-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확대 주요내용>
? 개요
◦ (배경) 소아(1형)당뇨환자 혈당관리에 효과적이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강화(국무조정실 보도, ‘17.11.13.)
◦ (내용) 제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해당 기기 구입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
? 지원대상자
◦ (대상자)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
◦ (진단기준) 진단기준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대상 중 제1형 당뇨병과 동일
? 급여품목
◦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로부터 등록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
? 지원금액
◦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 기준금액 | |
연속혈당측정기 | 인슐린자동주입기 | |
제1형 당뇨병환자 | 210,000원/3개월 | 1,700,000원/개 |
◦ 본인부담률 3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C,E,F)의 경우 100% 지원
? 처방사항
◦ (처방전문의)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 (처방전) 당뇨병 관리기기 별도 처방전 서식
◦ (처방기간) 연속혈당측정기는 제품별 사용기간을 고려 3~12개월 이내, 인슐린자동주입기는 5년(60개월) 주기로 교체 지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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