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아당뇨인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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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공지] 건보공단 안내문-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안내

소아당뇨인협회 2020. 1. 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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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안내문-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확대 주요내용>



? 개요

(배경) 소아(1)당뇨환자 혈당관리에 효과적이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기기인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사용 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 강화(국무조정실 보도, ‘17.11.13.)

(내용) 1형 당뇨병으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를 사용하는 자에게 해당 기기 구입비용을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



? 지원대상자

(대상자) 인슐린 투여가 반드시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환자

(진단기준) 진단기준은 당뇨병 소모성 재료 요양비 지원 대상 중 제1형 당뇨병과 동일



? 급여품목

건보공단에 등록된 업소로부터 등록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구입비



? 지원금액

기준금액

지원대상자

기준금액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1형 당뇨병환자

210,000/3개월

1,700,000/

본인부담률 30%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자(C,E,F)의 경우 100% 지원



? 처방사항

(처방전문의) 내과,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전문의

(처방전) 당뇨병 관리기기 별도 처방전 서식

(처방기간) 연속혈당측정기는 제품별 사용기간을 고려 3~12개월 이내, 인슐린자동주입기는 5(60개월) 주기로 교체 지용 지원